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진단기관"이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시료"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야생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로 구분한다.1. 중점관리병원체:「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2.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를 제외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표준진단법"이란 각 질병진단기관의 담당자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진단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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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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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