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질병진단기관"이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④"시료"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⑤"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ㆍ진단시약 생산ㆍ검사ㆍ질병진단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야생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로 구분한다.1. 중점관리병원체:「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2.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를 제외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⑥"표준진단법"이란 각 질병진단기관의 담당자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진단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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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안전한 포장ㆍ운송ㆍ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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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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