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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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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