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관련감염"이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 처치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3. "보고대상"이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 보고가 가능한 사례를 말한다.4. "검증"이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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