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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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검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증"이란 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검증"이라 함은 에너지공급자가 작성한 수요관리 투자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또는 별표 3에 따른 환경정보 선언의 산정이 해당 지침 또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검증"이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검증(Verification)"이란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증"이란 상담원의 설문과정을 실시간으로 녹취하여 청취·모니터링함으로써 상담원의 편향 또는 실수, 응답의 허위·임의 기재 및 입력, 조사대상자의 허위 응답을 발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감독활동을 말한다.
15. "검증"이란 발표한 예보 및 특보와 관측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사용자가 운용하는 운용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