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급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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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급사업의 법령상 뜻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대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의2. "이차보전"이라 함은 취급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4의3. "지원금리"라 함은 이차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6.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라 함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자가 제27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제28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8.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10. "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15.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융자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17.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대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의2. "이차보전"이라 함은 취급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4의3. "지원금리"라 함은 이차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6.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라 함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자가 제27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제28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8.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10. "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15.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융자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17.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