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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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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의 법령상 뜻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23.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25.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시행기관과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6. "투자사업"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위해 제65조제8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27.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28.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26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9.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0.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 및 영 제18조의14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23.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25.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시행기관과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6. "투자사업"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위해 제65조제8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27.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28.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26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9.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0.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 및 영 제18조의14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