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대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의2. "이차보전"이라 함은 취급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4의3. "지원금리"라 함은 이차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6.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라 함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자가 제27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제28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8.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ㆍ선정된 기업을 말한다.10. "신청자"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ㆍ공사ㆍ시공업을 등록한 기업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ㆍ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15. "상계처리"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17.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23.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25. "취급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시행기관과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6. "투자사업"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위해 제65조제8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27.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28.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26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9.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0.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 및 영 제18조의14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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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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