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보세사 채용"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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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사 채용"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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