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인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2. "보세사 채용"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세관장"이란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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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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