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인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2. "보세사 채용"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세관장"이란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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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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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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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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