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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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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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6. "운영인등" 이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운영인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