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운영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운영인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운영인등의 법령상 뜻

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운영인등"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운영인등" 이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운영인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