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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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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