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엘리먼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