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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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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