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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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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