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4. "보훈병원장"이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중앙보훈병원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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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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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