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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행자길의 법령상 뜻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대표 출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