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행자우선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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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보행자우선도로의 법령상 뜻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교통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보행자우선도로"란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