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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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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