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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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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