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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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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행자다리충격부위의 법령상 뜻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 영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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