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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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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