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보행중심선"이란 통로 폭의 한 가운데 지점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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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행중심선"이란 통로 폭의 한 가운데 지점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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