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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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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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