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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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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