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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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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