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의상등병 만기전역자특별진급유족복무 기관장만기전역자상등병해병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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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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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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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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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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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