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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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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