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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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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