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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