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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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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