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자가화물 여부를 판단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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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자가화물 여부를 판단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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