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자가화물 여부를 판단한다)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3. 삭제4.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란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적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5. "야적전용보세창고"란 철재, 동판, 시멘트 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과 석재, 목재 등의 물품과 노천에서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ㆍ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7. "위험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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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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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