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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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의 법령상 뜻

13.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하 "안내표시면"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하 "안내표시면"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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