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본과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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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본과정의 법령상 뜻

2. "본과정"이란 외국군이 교육받기 위해 입국한 본래 목적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본과정 전에 수강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 교육(한국어 교관 과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과정을 본과정으로 본다.3. "수탁교육기관"이란 외국군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해·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본과정"이란 외국군이 교육받기 위해 입국한 본래 목적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본과정 전에 수강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 교육(한국어 교관 과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과정을 본과정으로 본다.3. "수탁교육기관"이란 외국군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해·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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