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군 수탁교육(사전 한국어 과정 및 본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이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본과정"이란 외국군이 교육받기 위해 입국한 본래 목적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본과정 전에 수강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 교육(한국어 교관 과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과정을 본과정으로 본다.3. "수탁교육기관"이란 외국군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을 말한다.4. "수탁생"이란 본 훈령의 절차에 따라 수탁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5. "수탁후보생"이란 수탁생으로 교육 파견되기 위하여 파견국에서 선발하여 우리 국방부로 초청을 요청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6. "국방외교지원 활동"이란 외국군 수탁생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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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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