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외국군 수탁교육(사전 한국어 과정 및 본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이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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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군 수탁교육(사전 한국어 과정 및 본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이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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