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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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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