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자료"라 함은 법 제7조 및 영 제1조의4에 따른 조사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로서 지식재산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본인진술자료"란 조사자료 중 조사관이 작성한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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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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