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조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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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8조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1. "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6. "조사관"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7.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조사 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9. "조사관"이란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이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정한 해당 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2. "전문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