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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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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