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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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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