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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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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