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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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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