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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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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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5.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인체적용제품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임대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기로 선정된 자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4."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법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83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자"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원자력안전법」관계규정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9. "사업자"란 해당 정보화사업 계약업체로 해당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각 정보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수행하기로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
다. "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제1호아목2)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