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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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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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세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0.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반복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내부업무 처리자"란 의무상환액의 신고, 결정·경정,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