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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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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