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부지"란 외부구역과 울타리 등의 물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진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관리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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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란 외부구역과 울타리 등의 물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진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관리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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