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예상피폭선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