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상피폭선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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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상피폭선량의 법령상 뜻

"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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