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외부방재대책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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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방재대책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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