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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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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