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하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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